형사 대출사기 연루 불기소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없음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던 중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와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1,600만 원을 네이버페이·당근페이 등을 통해 송금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자신의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유사 판례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대출 상담 과정에서 개인정보·계좌정보 제공
✔ 계좌로 입금된 1,600만 원 송금
✔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
✔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 소명
✔ 검찰 단계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 1.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건
- 2.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방조가 성립할까?
- 3. 진앤솔의 대응 전략
- 4.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모두 혐의없음
- 1.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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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진, 네이버 계정정보, 카카오뱅크 계좌정보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계좌로 1,6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은 같은 날 해당 금액을 네이버페이 또는 당근페이 결제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해당 거래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 2.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방조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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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각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사기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대출사기·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자신의 정보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1,600만 원을 송금한 행위에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 계좌 및 각종 정보 제공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증거가 충분한지
- 3. 진앤솔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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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대출을 받으려다 범죄에 연루된 구체적인 경위와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조사 과정에 직접 입회해 구체적인 경위 소명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어떠한 경위로 성명불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왜 1,600만 원을 다시 송금하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인식하고 행동했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소명했습니다.
→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입증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자신의 행동이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증거 및 유사 판례자료 제출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의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유사 판례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첨부 원고 6페이지의 ‘변호인의 조력’ 자료에서도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점,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증거 및 유사 판례자료를 제출했다는 대응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4.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모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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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첨부 원고 8페이지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죄명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분 결과가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과>
✔ 대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위 소명
✔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적극 주장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별도 대응
✔ 증거 및 유사 판례자료 제출
✔ 사기방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와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1,6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건이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이나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