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함께 승계될 수 있으며,
생전 증여와 유언, 각 상속인의 기여 정도에 따라 실제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와 생전 증여, 기여분 등을 함께 검토하여 적정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이 편중되어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유증 내역과 상속재산의 범위, 청구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은 경우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작성 당시 피상속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무효 확인, 소유권이전등기 및 유류분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배제한 경우
상속회복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유언 분쟁, 상속권 침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등
상속 사건 전반을 수행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그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거나,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상금, 급여, 지원금, 계약 관계 등에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의 위법한 행정 처리를 바로잡기 위한 성격의 소송으로,
법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관 간 권한 충돌이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제기됩니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면직 등 공무원에게 내려진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소청 청구부터 답변서 검토·반박, 소청심사 대응, 각하·기각·인용 결정 이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까지
전체 절차를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청심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분사유설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청심사가 청구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소청인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과도하게 판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처분 사유, 관련 자료,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청구인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 내용과 행정청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심사합니다.
이때 소청 제기기간을 지켰는지, 청구인이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해당 처분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등을 먼저 검토합니다.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본격적으로 처분 사유가 인정되는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처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징계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각하, 기각, 인용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각하 :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소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결정
기각 :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인용 :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결정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 단계에서부터 이후 불복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자료와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법상 권리관계 자체를 확인하거나 국가·공공단체의 위법한 행정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로도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