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폭행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도 해당하며 상처가 남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상해는 신체의 건강 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수사에서는 상해진단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는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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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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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1. 술자리나 길거리 시비 끝에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2. 상대방도 때렸는데 나만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3. 실제 다친 정도에 비해 진단 기간이나 합의금 요구가 과도한 경우

4. 병, 의자, 차량 등 물건이 쓰여 특수폭행·특수상해로 조사받는 경우

5. 폭행 피해를 입고 고소와 치료비·위자료 배상을 준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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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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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폭행으로 상처가 생기면 폭행치상으로 상해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존속폭행·존속상해, 중상해, 상습범,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상담 · 사건 경위 확인 — 사건 경위와 출석 요구·고소 여부 등 현재 단계, 다친 정도를 확인합니다.

2. 증거 확보 · 진술 준비 — CCTV·블랙박스 영상과 진료기록을 서둘러 확보하고, 조사에서 할 진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3. 경찰 조사 동행 —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해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4. 합의 · 의견서 제출 —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혐의를 다투는 경우 법리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합니다.

5. 처분 · 재판 대응 — 불송치·불기소 등 처분 결과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에 대응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자 측 페이지로 쓸 때는 3단계를 ‘고소장 제출 · 피해자 조사 동행’, 4단계를 ‘합의 · 배상 청구’로 바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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