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죄 | 로맨스 스캠 피해로 접근매체 전달, 대가성·고의 부정
데이트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던 중 로맨스 스캠에 휘말려, 자신이 이미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라고 믿고 신분증·통장사본·계좌 비밀번호·금융인증서 비밀번호·실물 OTP 등을 전달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돌려받으려 한 돈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대가로 새롭게 받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이미 지급한 자신의 재산을 회복하려 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로맨스 스캠 피해자로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나 대여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로맨스 스캠 피해 과정에서 접근매체 전달
✔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 존재
✔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성’ 부존재 주장
✔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고의 부재 소명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죄
- 1.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이 된 사건
- 2. 내 돈을 돌려받으려 한 것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일까?
- 3. 진앤솔의 대응 전략
- 4. 대가성·고의 인정 어렵다 판단, 무죄 선고
- 1.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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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외 송금이나 환전 절차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접근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신뢰해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와 인증 비용 등 각종 명목의 추가 금전을 요구받았고, 의뢰인은 이미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설명을 믿었습니다.
이후 금융 업무 담당자라고 소개한 인물이 계좌 등록과 인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자 의뢰인은 신분증, 통장사본, 계좌 비밀번호,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실물 OTP 등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면서 의뢰인은 피해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 2. 내 돈을 돌려받으려 한 것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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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계좌정보와 OTP 등을 전달했다는 외형적인 사실 자체보다, 그 행위가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한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자신의 계좌 등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돌려받기로 한 돈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 경제적 이익을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 의뢰인 역시 로맨스 스캠·환전사이트 사기의 피해자인지
✔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3. 진앤솔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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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실제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핵심 요건인 ‘대가성’과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 자신의 돈을 돌려받는 것은 ‘대가’가 아니라는 점 소명
검찰은 금융 업무 담당자가 의뢰인에게 “받으실 금액이 바로 입금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을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 약속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돌려받으려 한 돈은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대가로 새롭게 얻는 수익이 아니라, 이미 환전사이트에 지급했던 자신의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목적은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잃은 돈을 회수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 역시 로맨스 스캠 피해자라는 점 입증
의뢰인은 데이트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정서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한 상태였습니다.
사기 조직은 이를 이용해 환전 문제 → 출금 제한 → 계좌 등록 절차 등을 단계적으로 안내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돈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고 요구에 응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사촌동생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뒤늦게 사기 피해를 인식하고 경찰서 및 금융감독원 신고를 고민했던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려 접근매체를 넘긴 사람이 아니라 자신 역시 사기에 속아 이용된 피해자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듯했던 수사기관 진술 바로잡기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피의자신문 전체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인정한 것은 계좌정보와 OTP 등을 실제로 전달했다는 외형적인 사실일 뿐이라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므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고의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4. 대가성·고의 인정 어렵다 판단,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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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데이트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부탁으로 환전을 도와주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송금까지 했지만 결국 돈을 받지 못한 점, 의뢰인 역시 환전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과거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관련 범행에 연루된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도 모두 각하했습니다.
<최종 결과>
✔ 로맨스 스캠 피해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경위 소명
✔ 자신의 재산 회복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 주장
✔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및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 부재 소명
✔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의미 구체적으로 정리
✔ 의뢰인 역시 로맨스 스캠 피해자라는 점 입증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죄
✔ 배상명령신청 모두 각하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고 믿고 계좌정보와 OTP 등을 전달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기대한 금전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이나 대여의 고의 역시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