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금융사기 방조 무죄 | 가상자산 구매대행 중 범죄수익금 연루, 방조의 고의 부정

가상자산 구매대행 업무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아 가상자산을 구매·전송했다가, 해당 자금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편취된 범죄수익금으로 밝혀져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거래 전 신분증과 인증서를 확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쳤고,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가상자산 구매대행 중 금융사기 범죄수익금에 연루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혐의

✔ 텔레그램 대화·신분증·인증서 확인 과정 등 증거 제출

✔ 범죄를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소명

✔ 금융사기 방조 혐의 무죄

 

  • 1. 가상자산 구매대행을 했다가 금융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
  • 2. 정상적인 거래였을까, 금융사기를 알고도 도운 것일까?
  • 3. 진앤솔의 대응 전략
  • 4. 방조의 고의 인정 어렵다 판단, 무죄 선고
1. 가상자산 구매대행을 했다가 금융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가상자산 구매대행 업무를 하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의뢰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일정 금액을 송금한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구매하여 지정된 지갑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에 앞서 신분증과 인증서를 확인하고 불법 자금일 경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점을 고지하는 등 나름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자금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편취된 범죄수익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금세탁 과정에 이용되면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정상적인 거래였을까, 금융사기를 알고도 도운 것일까?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직접 금융사기를 실행했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거래를 진행했는지, 즉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입금된 돈이 범죄수익금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거래를 진행하여 범행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가상자산 구매대행이라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했을 뿐 해당 자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입금된 자금의 범죄 관련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금융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 거래 전 신분증·인증서 확인 등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서 범죄 가담 의사가 확인되는지

✔ 실제 거래 방식이 정상적인 구매대행과 다른 점이 있었는지

 

3. 진앤솔의 대응 전략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거래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거래 과정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유지

 

먼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상자산 구매대행 업무라고 생각해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 텔레그램 대화·신분증·인증서 등 객관적 자료 제출

 

의뢰인의 주장만으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대신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거래 전 신분증 및 인증서를 확인한 과정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돕기 위해 거래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 정상적인 거래 정황과 유사 무죄 판례 제시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사용해 온 본인 계좌를 이용했다는 점 등 정상적인 거래 정황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 사건의 무죄 판례를 제시하여, 이 사건의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4. 방조의 고의 인정 어렵다 판단,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에게 금융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 금융사기 범죄수익금 관련 가상자산 거래 경위 소명

✔ 텔레그램 대화·신분증·인증서 확인 과정 등 객관적 증거 제출

✔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했다는 점 및 방조의 고의 부정

✔ 유사 사건 무죄 판례를 통한 법리 보강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무죄

 

범죄수익금이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사실 때문에 금융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거래 과정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담문의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읽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