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승소 | 40여 년 전 국가폭력 피해 인정, 유족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망인은 1980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 삼청교육대에 입소했습니다. 이후 약 4주간 이른바 순화교육을 받으면서 전신 구타 등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삼청교육대 수용으로 인한 피해는 퇴소와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이력이 남으면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큰 제약을 받았고, 망인은 오랜 기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망인이 자택에서 사망한 이후 유족들이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뒤늦게 공개되기 시작한 진상규명 자료와 2018년 대법원 결정 등을 통해 망인의 삼청교육대 수용이 국가의 불법행위였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