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찰에 출석해 13시간 동안 고강도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지역 정가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연일 성명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경상남도는 "실체 없는 의혹으로 시작해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로 확대한 표적 수사"라며 수사 절차와 정당성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7일 박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3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딥페이크 비방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뿐만 아니라, 박 지사가 선거 전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을 직접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관계자 간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박 지사의 연루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연일 논평과 성명을 내고 "도민을 대표하는 현직 도지사가 13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은 엄중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야당의 정치 공세와 경찰의 수사 방식을 두고 정면 반박했다. 경남도 측 관계자는 수사의 출발점부터 절차적 하자가 크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당초 수사는 특정 방송 보도 이후 제기된 '딥페이크 영상 유통'과 '제보자에 대한 이익 제공' 의혹에서 출발했으나, 해당 혐의가 입증되지 않자 경찰이 압수한 통화 녹음을 분석해 '사전선거운동'과 '유사기관 설치' 등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한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말 수사를 의뢰할 당시에는 수사 대상에 박 지사가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6월 초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부터 박 지사를 피의자로 특정해 영장을 집행했다. 무슨 근거로 피의자로 입건했는지 경찰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측은 "과거 선거를 함께 치렀던 지인과 통상적인 안부나 선거 준비 차원의 대화를 나눈 것일 뿐,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불법 행위를 모의한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며 "정황과 통화 사실만으로 '지사가 지시했을 것'이라는 자의적 추측을 더해 피의자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과정의 녹취 내용 등이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남도 측은 "박 지사는 도정에 어떤 불법적 행위도 개입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제 막 출범 100일을 지나 도정 혁신과 경남의 대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에 흔들림 없이 도정을 이끌어 갈 것이며, 경찰의 무리한 혐의 두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 변호사는 "당초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은 관련자의 금품 제공 혐의를 범죄사실로 특정하고 압수 대상도 해당 범죄사실 관련 자료로 한정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1모1839)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 기재 혐의와 다른 새로운 혐의를 인지한 경우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박완수 지사 측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경찰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지한 이후에도 추가 영장 발부 전까지 통화녹음 등 전자정보 탐색을 계속 진행하였다면, 이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별건 수사로, 그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평가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박 지사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처 : 브레이크뉴스경남(https://m.breaknews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