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단순 제작·소지도 처벌 대상” 26-09-10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영상물에 합성하는 이른바‘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는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더라도 실제로 유포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오해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단순 제작이나 소지,시청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범행 시점이다. 2024년 10월 16일이전 시행되던 구 성폭력처벌법은 ‘반포 등을 할 목적’을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에는단순 소장 목적이었다는 점이나 실제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2024년10월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해당 요건이 전격 삭제되면서, 현재는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허위 영상물을 제작·합성한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역시 딥페이크범죄를 보다 엄격하게 다루는 추세다.


이에 대해 창원 형사전문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유포 목적이없더라도 단순 제작·합성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실제로 단순 호기심이나 개인 소장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사례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법조와 주요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정 전 범행인지 여부와 실제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필요가 있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제작 후 즉시 삭제 여부나 유포 방지 노력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아청법 적용 여부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만약 딥페이크 영상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대폭 가중될 수 있기때문이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이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장난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실제 아동·청소년의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물 자체가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판단이다. 최근에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I 합성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관련 수사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여기서 법적 다툼의 핵심 쟁점이 발생한다. 최근대법원은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사용했더라도, 합성물의 기술적 수준이 조악하여 가짜임이 명백하거나신체 부위와의 부조화 등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으로 인식되기 어렵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강정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실제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합성물의 표현 방식이나 영상의완성도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아청법 적용 여부는 피의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 만큼, 영상물의 형태와 제작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사건에서는 합성물의 기술 수준이 낮아 가짜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지, 신체 부위가 실제 인물의 것인지 여부 등을 두고 법적 다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아청법이아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검토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따라 사건 방향 달라질 수 있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PC,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이른바 ‘별건 압수’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또한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원본 동일성이나 무결성이 적법하게 유지되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법적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과 증거 수집 과정을 면밀히검토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창원 형사전문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사회적 근간을흔드는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추세”라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범행시점,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