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소송, 소멸시효보다 중요한 ‘강제 입소’ 입증자료 확보 26-09-10

1980년 이른바 ‘사회 정화’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국민이 영장 없이 연행돼 군부대로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했던 삼청교육대 사건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피해자와 유가족의 삶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최근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법무부 또한 관련 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낸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뒤늦게나마권리 구제의 길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가배상 청구 과정은 여전히 험난하다. 국가는‘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법적 논리를 앞세워 책임을 다투고, 피해자 측에는 강제 입소 사실과 피해 경위를직접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사건 발생 후4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며 관련 기록 상당수가 소실되거나 폐기돼, 피해자와 유가족이 어디서부터어떻게 자료를 확보해야 할지조차 막막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삼청교육대 사건의 법적 본질은 분명하다. 국가의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국가는 피해자와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국 소송의 핵심은 국가 책임의 존재 자체보다, 개별 사건에서 그 피해 사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상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달려있다.


이와 관련해 창원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는 “삼청교육대국가배상 소송의 핵심은 결국 ‘강제 입소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 국가손해배상 소송 전문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는 “당시 삼청교육대는 대상자를 A·B·C·D 등급으로 분류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처분 등을 내렸다”면서, “어느 등급으로 분류돼 얼마 동안구금됐는지는 불법행위의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고, 나아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나 관련 기록이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실제 강제 입소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자 유가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입증 자료의 부재’였다.


“흩어진 기록 속 ‘강제 입소’ 입증 위해 국가기록원 수차례 직접 방문”


이에 대해 창원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는 “단순히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수는없었다”면서, “의뢰인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단서라도 찾기 위해 대전과 부산에 있는국가기록원을 수차례 직접 방문해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수많은 문서 더미 속에서 의뢰인의 이름이 기재된 ‘순화교육 이수자 명단’을 확보할 수있었고, 이는 국가의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어 승소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이처럼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소송은 단순한 법리 다툼에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흩어진 기록 속에서 '강제 입소'라는 핵심 사실을찾아내고 입증하는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특수한 소송이라 할 수 있다.


창원 국가손해배상 소송 전문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는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소송은 법리다툼만큼이나 흩어진 기록 속에서 '강제 입소'라는 핵심 사실을찾아내고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는 단순한 서면 작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아니고, 기록 보관소 직접 방문, 관련 기관 사실조회, 남아있는 행정기록과 명단 대조 등 적극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한 변호사는 이어 “4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둔고통이라 해도,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라면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소멸시효 항변, 입증자료 부족, 위자료 산정 문제 등은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 매우 높은 벽이 될 수 있는 만큼,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유가족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국가배상 소송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와상담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