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책임 다하지 않은 사고조사위 ‘진상 규명 삐걱’ [창원NC파크 사고 1년, 남겨진 질문들] 26-09-10

진앤솔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창원NC파크 관중 사망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2026년 3월 25일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창원NC파크 사고 발생 1년을 앞두고 사고의 책임 주체와 중대시민재해 해당 여부 등이 주요 법적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창원NC파크의 운영은 NC 다이노스가, 유지·관리는 창원시설공단이 담당하고 창원시가 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구조라는 점이 소개됐습니다.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스포츠 관람 중 발생한 사상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어 법리 검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창원NC파크는 창원시가 소유하고 위탁 운영하는 구조로 책임 소재가 분산되어 있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지 않아 책임 주체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