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창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재산분할 핵심 쟁점과 대응 방법 26-09-10

이혼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단연 이혼 재산분할이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따라 향후 경제적 기반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 처분한 경우 분쟁은 더욱 복잡해진다.

 

창원 이혼전문변호사인 강정한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와 기여도 판단이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여기서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물론, 배우자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위한 내조, 부모 부양, 가계 자산 관리 등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모든 요소가 폭넓게 고려된다.


강정한 창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에는 예금·부동산·주식뿐 아니라 퇴직금, 연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 장래 수령 예정 재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대방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수 있고, 허위 제출 시 제재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보험사, 증권사,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에 흩어져 있는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직접조회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도 가능해지면서 자산 추적 범위가 확대되는추세다.


만약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이혼 직전 부동산을 급매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다면, 이는사해행위로 간주되어 그 처분된 재산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므로 섣부른 은닉 시도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섣불리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결국 분할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판단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절차이다. 강정한창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고 각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며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가압류·가처분 등 절차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초기 대응에 따라 실제 분할 대상 규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에 법률상담을 통해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창원 이혼 전문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은 숨겨진 재산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면서, “소송 전 재산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객관적 금융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