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솔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창원NC파크 사망 사고와 관련한 견해가 2025년 4월 2일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팀의 성과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하자 계약 내용을 근거로 책임에서 선을 긋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지만, 창원시가 소유한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시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창원시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