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달라지는 유류분 제도, 전문 변호사 통해 미리 대비해야" 26-09-10

[미디어파인=이창석 편집인]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와 가족의 생존권 보장을 조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다. 어린 자녀, 고령의 배우자, 경제적기반이 취약한 가족 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이 스스로 개입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다. 즉, 해당 제도는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가족이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유류분 제도의 현실성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가족형태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 부양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기존 제도와 맞지 않는 자산 구조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결과유류분 제도는 최근 들어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는 몇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형제, 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판단한 점,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조항 자체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점이 눈길을끈다.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에 실제로 기여한 상속인의 노력, 즉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분 제도 관련 민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만약기한을 넘길 경우 유류분 관련 규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해 혼란이 불가피하다.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주장할근거를 잃고 진행 중인 소송 역시 근거 조항 상실로 각하될 수 있다.


창원 상속 전문 진앤솔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는 “문제는 법 개정 완료 이후에도 실무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점인데새로운 제도 아래에서 유류분 인정 여부, 상실 사유의 판단 기준, 기여분을반영하는 방식 등이 하나씩 판례로 쌓이며 방향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언제 어떤 법리를 들고 소송을 제기했느냐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유류분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평생부모를 부양했다거나 나만 희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정에서 소용이 없다. 누가 얼마를 언제, 어떤 의도로 받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가족의 최소 몫이침해됐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생전 증여, 명의이전, 보험 수익자 지정, 공동 계좌 등 복잡하게 얽힌 재산 구조를 정확히파악하고 상속 전제성 여부를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 간병이기여로 인정받기 위해 기간, 비용, 방법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자료로 정리해야 하고 증인 진술도 필요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가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사실이라는 점이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서둘러찾기에는 이미 누락되거나 소멸한 흔적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소 재산 이전 내역과 가족 간 금전흐름을 꼼꼼히 기록·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 초기부터 상속 전문 변호사 도움을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고 권리를 보장받는 핵심이다.


실제로 변호사는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법적 설득력을 갖는지,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소를 제기해야 승산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제시한다. 감정적인갈등을 법이 인정하는 논리와 수치, 절차로 바꾸어내는 과정이 바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다.


앞으로 유류분 분쟁에서는 특별수익이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지, 패륜행위와 부양에 대한기여분을 어떻게 산정해 반영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뜨거운 논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가족 간 갈등을넘어 법적 판단을 요하는 영역이다. 해당 영역에 대해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난이도가 높다.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에 들어갔다가 패소하거나 변호사 없이 소멸시효를 넘겨 권리를 잃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대로 전문가 조력을 통해 조정이나 협상 단계에서 분쟁을 신속히 종결하는 경우도 많다.


창원 상속 전문 진앤솔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가까운 가족이정당한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그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변화된 법과 복잡한 실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한다"며 "살아 있을 때의 증여가 남겨진이들의 갈등이 되지 않도록, 떠난 뒤에도 가족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속은 재산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가족의 삶을 지키는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