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베트남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4년이 2년으로 감형된 이유 26-10-02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베트남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4년이 2년으로 감형된 이유」 칼럼이 2026년 9월 28일 인사이드비나에 게재되었습니다.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이른바 ‘2차 수거책’으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베트남 국적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 기록과 증거관계를 다시 검토한 뒤 범행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적 쟁점과 양형사유에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다른 범행으로 이미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이번 사건의 범행이 해당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강 대표변호사는 두 사건이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이러한 법률관계와 함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회복 노력,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 등을 종합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대표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1심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사건 기록과 기존 판결을 다시 검토해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