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솔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경남지역 조정 선수들의 훈련장 문제와 관련한 견해가 2026년 5월 6일 경남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경남체고를 비롯한 지역 조정 선수들이 기존 훈련장으로 사용해 온 진양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선수 안전관리와 훈련 지휘에 필요한 모터 지도선 운항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다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이 안정적인 훈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임시 훈련장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 소개됐습니다.
스포츠 분야 전문가로 소개된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조정 경기정은 선박이 아닌 경기용 보트인 ‘정(艇)’에 해당하지만, 지도선은 선박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남 조정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