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 현장이 ‘아동학대’라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동의인권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교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교육적 목적의 지도 행위가 왜곡되어‘학대’로 해석되는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수사 대상이 되는 부담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호소하고있다.
‘정서적 학대’의 모호한 기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워
아동학대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제17조 제5호)도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정서적 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와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행위의의도와 당시 상황,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훈육 과정에서의 언행이나 학생 분리 조치 등 생활지도 행위가 보호자의 시각에서는 학대로 받아들여져 신고로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법원과 입법부 역시 이러한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교사의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역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다만 실제사건에서는 해당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여전히 교사에게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교육적 목적 입증이 핵심”... 객관적 자료 확보가 관건
이와 관련해 창원 형사 전문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는 “아동학대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 기반한 정당한생활지도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정서적 학대의 경우 명확한 물적증거가 부족한 만큼 행위의 의도와 필요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정한 변호사는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이자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고소 및 고발당한 교사들의 변호를 다수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최근 경남 지역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일연락장, 학부모 상담 기록, 동료교사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교육적 목적과 생활 지도의 정당성을 입증해 잇따라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면서, “이처럼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미친다”고 강조했다.
아동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는 분명 중요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까지 위축되지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창원 형사 전문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진술 방향, 제출자료,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