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상속·행정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보다 무거운 처분도 내려질 수 있나요?

사전통지는 당사자가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등을 미리 알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사전통지한 내용과 비교하여 처분사유나 불이익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져 당사자가 기존 사전통지만으로 충분히 방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가 필요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