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표가 회사 돈을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자금의 사용 목적과 대표자의 자금 관리 권한, 회사와의 약정, 필요한 승인 절차, 회계처리와 실제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회사 자금을 개인 재산처럼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