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서가 없어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도면, 공사 사진 등을 통해 계약의 성립과 공사 범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거나 내용이 불명확하면 약속한 자재와 공사 범위, 추가공사 여부 등을 둘러싼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공사를 얼마에 맡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