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하자가 있으면 잔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모든 경우에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완성되었지만 일부 하자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과 보수비, 미지급 잔금의 규모를 비교하여 지급 거절이 가능한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미한 하자에 비해 잔금이 지나치게 크다면 잔금 전액에 대한 지급 거절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