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형사 사실을 그대로 적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게시인지 여부가 특히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