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경우도 특수협박인가요?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소지하다가 내려놓은 경우와, 처음부터 놓아두고 이탈한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칼을 내려놓은 직후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현장에 있어 언제든지 다시 집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지배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