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상속·행정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 공유도 공직선거법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의견 표현 수준을 넘어 반복적·조직적으로 특정 후보 관련 내용을 확산시키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또는 업적 홍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 직전에 단체 채팅방이나 SNS를 통해 카드뉴스·영상·홍보 문구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