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상속·행정 생활지도 목적이었다면 무조건 무혐의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지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과도하거나, 학생에게 불필요한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수준이었다면 아동학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