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상속·행정 교원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하여 직접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요구서와 기존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심의하게 되어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나 자료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면 임의로 불출석하기보다 먼저 일정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변경이 어렵다면 최소한 서면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