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민사 문자로 “갚겠다”고 한 내용이 있으면 채무를 인정한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과 전후 사정에 따라 채무를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전체 대화의 흐름과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