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당선무효가 되지 않나요?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에 따른 당선무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