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상대방이 납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곧바로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를 상대방으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거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