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집행을 멈추기 위해서는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