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인을 유지하려고 하면 위자료가 낮아지나요?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과 이혼을 전제로 한 사건은 위자료 산정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을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상간 상대방의 책임이 줄어들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기간, 가족관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상간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혼인 유지 상태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