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명도판결을 받으면 바로 문을 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승소판결만으로 임대인이 직접 출입하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진하여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