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상속·행정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만 계속하다가 행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