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다단계 투자사업을 소개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투자사업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이 없는 것처럼 설명했는지,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는지, 사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투자를 권유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