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적 권리입니다. 특히 영구 제명과 같은 중징계에서 이러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