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 처분서에 "악취 우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툴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악취 우려가 거리, 풍향, 시설계획, 저감대책 부족 등 객관적인 사정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단순한 추정이나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