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온라인 거래 분쟁이 생기면 바로 플랫폼에서 판매자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플랫폼의 역할이 강화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정보 제공 범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문내역과 결제내역, 채팅기록 등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