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상속·행정 부모님을 간병했으면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병 사실만으로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고, 받은 재산이 그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