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정보공개서를 받지 않고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도 되나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하고 숙고기간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정보공개서 제공일, 계약 체결일, 가맹금 지급일 등을 기준으로 절차 준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