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실제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보완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인정 여부와 경·공매 배당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