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모두 권리금 회수방해인가요? 월세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변 시세, 기존 차임, 신규임차인의 조건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되었다면 권리금 회수방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