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바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계약 종료 시점이 나중에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