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면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시점, 직접지급 사유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직불청구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