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이혼 배우자와 단순히 연락만 주고받아도 상간 손해배상이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친분만으로 곧바로 상간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 내용, 만남의 빈도, 표현의 수위, 사진이나 게시글 등 객관자료를 종합했을 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