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와 단순히 연락만 주고받아도 상간 손해배상이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친분만으로 곧바로 상간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 내용, 만남의 빈도, 표현의 수위, 사진이나 게시글 등 객관자료를 종합했을 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