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주가 샵인샵 운영을 몰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샵인샵 운영자의 공간 사용 권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