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상속·행정 훈육 목적이면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훈육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동학대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그 행위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정도라면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