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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몇 달 동안 받지 못한 생활비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생활비 지급을 요구하여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혼인비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생활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심판이 확정되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제가 먼저 집을 나왔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별거의 경위와 책임은 혼인비용 액수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혼인비용과 양육비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혼인비용에 포함되어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배우자가 빼돌린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선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자료와 금융자료, 세금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면 재산명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통해 추가 재산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배우자가 이혼 전에 통장에서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 시기와 금액, 사용처 등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
배우자가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시점과 경위, 수증자인 부모가 관련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혼
이혼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배우자의 재산 처분 정황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이혼 전에 제 돈을 사용하면 모두 문제가 되나요?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실제 채무 변제와 같이 합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까지 모두 재산 은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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