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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당선무효가 되지 않나요?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에 따른 당선무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행정
당선무효가 되면 다시 출마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향후 선거 출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행정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기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와 당시 적용되는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삭제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행정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집행을 멈추기 위해서는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행정
아이가 일부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조치의 수위가 과도한지, 인정된 사실이 정확한지, 피해 정도와 사후 태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행정
사업 목적은 달성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전액 환수되나요?
반드시 전액 환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빙이 부족한 범위, 실제 지출을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해당 지출이 사업 목적과 관련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항목과 전체 사업비의 관계를 구분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행정
담당기관이 구두로 허락한 변경도 인정되나요?
반드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조사업 변경은 통상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담당기관의 안내나 협의 경위가 있었다면 책임 정도나 제재 수준을 다투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행정
환수금을 납부한 뒤에도 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환수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불복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행정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이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사실관계, 기존 조사자료 등에 따라 적절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행정
관세 추징 처분을 받으면 바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관세 추징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복절차와 납부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서 송달일, 납부기한, 불복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행정
관세불복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우선 처분서, 납부고지서, 세액 산출내역, 수입신고자료, 세관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등 실제 쟁점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행정
학생이 어려도 교권침해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여부는 학생의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발언과 행동의 내용, 반복성, 수업 방해 정도, 실제 교육활동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학생에 대한 조치와 교원 보호조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행정
학교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보고 일시와 요청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요청만 반복할 경우 이후 학교의 대응 경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교육활동 보호 절차나 교육청 절차 진행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행정
생활지도 중 한 말이 문제 됐을 때 바로 사과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사과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의 의사 표시와 법적 책임 인정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행정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신고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절차를 별개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학교 조사, 수사기관 진술, 교육청 자료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작성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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