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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업체가 하자가 아니라 사용상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하자 여부는 하자의 발생 시점과 원인, 시공 상태,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공사 직후부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자료나 하자의 형태, 다른 보수업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하자가 있으면 잔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모든 경우에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완성되었지만 일부 하자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과 보수비, 미지급 잔금의 규모를 비교하여 지급 거절이 가능한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미한 하자에 비해 잔금이 지나치게 크다면 잔금 전액에 대한 지급 거절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이미 업체가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송달일과 이의신청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소송절차에서 하자와 미시공 부분, 하자보수비,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영업 중 바쁜 상황에서 서명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바쁜 상황에서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거나,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사정이 있었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
본사가 중고 장비를 설치하면 무조건 계약 위반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고 장비가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시 새 제품 공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중고 장비 사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는지, 장비의 상태와 공급가격이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민사
정보공개서를 받지 않고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도 되나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하고 숙고기간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정보공개서 제공일, 계약 체결일, 가맹금 지급일 등을 기준으로 절차 준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본사에서 시설비를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 견적에 포함된 비용인지, 점주의 요청에 따른 변경인지, 현장 상황으로 인한 추가 공사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비용 산정 근거와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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