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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할비율이나 제외기간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별도의 재판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넘었으면 상간자 소송은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개별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는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속아 미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없나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고, 당시 상황에서 알기 어려웠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전에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반복적인 연락이나 직장·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압박은 오히려 별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관계와 협의 의사를 간결하게 전달하고, 이후에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배우자가 상간 상대방의 집에 자주 출입했다는 자료만으로도 증거가 되나요?
사안에 따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출입기록, 차량 등록자료, 출입 관련 영상, 메시지, 사진 등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된다면 단순한 지인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
혼인을 유지하려고 하면 위자료가 낮아지나요?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과 이혼을 전제로 한 사건은 위자료 산정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을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상간 상대방의 책임이 줄어들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기간, 가족관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상간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혼인 유지 상태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향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서에 적으면 모든 권리를 포기한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권리를 대상으로 한 문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권이나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 등 개별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단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양육비를 합의서에만 적어두면 안전한가요?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추후 미지급 시 강제집행 등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무조건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 간 서명·날인만으로도 합의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금전 지급 등 의무를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력을 확보하려면 공증이나 조정조서 등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이혼합의서만 작성하면 이혼이 성립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마쳐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혼합의서는 그 과정에서 합의 내용을 명확히 남기는 문서입니다.
이혼
치매 진단만 있으면 성년후견이 바로 개시되나요?
아닙니다. 치매 진단만으로는 성년후견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실제로 재산관리나 계약, 신상에 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후견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의 주거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중요한 재산행위도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형제 중 한 명이 반대하면 성년후견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다른 형제의 반대만으로 성년후견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 간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적합성, 재산관리 내역, 부모님의 복리 등을 보다 면밀하게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이미 형제가 부모님 돈을 사용했다면 성년후견으로 모두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성년후견은 앞으로의 보호와 재산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사용된 재산에 대해서는 통장 거래내역과 사용처를 확인한 뒤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이혼소송을 하지 않아도 혼인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혼인비용분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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