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표이사가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나 책임 검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사고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지시했는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제로 운영했는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했는지, 위험요인에 대한 보고와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